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2. 판정 2011부해344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봉사활동을 나온 여중생이 청소를 하는 중 몸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자원봉사활동 참가자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근무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자원봉사를 나온 학생을 성추행을 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용자 온천역은 자원봉사활동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킨 점과 이 사건 성추행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