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위·수탁사업은 광주시의 단계별 사업기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종료 시점의 예측이 가능한 한시적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
이 사건 위·수탁사업은 광주시의 단계별 사업기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종료 시점의 예측이 가능한 한시적 사업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는 해고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