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1. 판정 2011부해352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10.12.3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와 심문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구두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2010.12.31. 이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2011.1.9. 이 사건 사용자와의 유선통화 및 같은 달 14. 내용증명을 통해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2010.12.31. 이 시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