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0. 판정 2011부해356

판정요지

베트남 현지법인 ○○○○에서의 예산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법인을 베트남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지 유관기관과 관계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었고, 조성된 현금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Home Leave 제도 남용, 3개 회사에 대한 여신 부당승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보고자료 제출 부적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윤리강령 위반 등에서 일부 잘못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가 베트남 현지에서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베트남 정부로부터 공로훈장 등을 수여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자라고 해서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에 이른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