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30. 판정 2011부해362

판정요지

인사규정에 초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재계약은 3년 이상부터 4년 미만으로 한다고 재계약에 관한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예외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계약종료일까지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계속 근무케 하다 계약종료일을 20일 경과한 같은 해 12.20.에서야 조건부 재계약을 제시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였음

인사규정에 조건부 재계약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전례 또한 없으며 수시평가 대상자 7명 중 직위 또는 직급이 동일하지 않은 평가대상자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2010.12.30. 평정결과를 통보하며 2011.1.7.까지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는 다음날 그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하기도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