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26. 판정 2011부해364

판정요지

1.

전산부문 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내부문건, 전산 ID 및 패스워드의 외부 유출, 감사실의 휴대폰 통신기록 자료 요청 및 전산 관리자 ID 제출요구 거부 등의 비위사실은 취업규칙 제66조, 감사업무규정 제33조 위반에 해당한다.

2.

유출한 문건이 고위간부들만 열람할 수 있는 내부보고 자료인 점, 공적 등을 이유로 한 징계감면 요구는 취업규칙상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다른 징계사건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결코 과도하다 할 수 없다.

3.

취업규칙 등에 따른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근로자의 소명이 있었던 점, 휴대폰 통화기록 제출요구 및 사내 이메일 송수신 기록 확인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