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7. 판정 2011부해367

판정요지

1.

이 사건 보임해임은 징계를 앞둔 근로자에게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행하는 재량권 범위 내의 인사권 행사이며, 권고해직은 취업규칙 제55조 및 상벌규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걸친 징계면직 처분으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비위행위 혐의로 인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비위행위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직해임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3.

이 사건 근로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품 비위행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분된 이 사건 권고해직은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