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장기근무자에 대한 전환배치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전근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12조(전보, 전직) ①항에 이 사건 사용자가‘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전보, 전직 등 인사발령’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08.7.1.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후 이 사건 사용자의 군청 홍보팀의 행정보조원으로 장기근무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의 필요성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별히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나 이에 대한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