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6. 27. 판정 2011부해376

판정요지

1.

보직의 하향조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정직2월’의 징계 처분은 비록 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로서의 이중처벌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2.

지휘·감독할 부하 직원과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점, 근무 중 음주가 금지되는 업무에 있었으면서 근무 중 음주를 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업무가 정지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넘은 점, 부하 직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로 나타날 때까지 상급자로서 저지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부하 직원이 근무를 못한 점, 부하 직원과의 신랑이 과정에서 탁자의 유리와 술병이 깨지고 난동과정에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만든 점,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근무 중 음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던 점 등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직2월’의 징계 양정은 과하지 않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