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4. 판정 2011부해389

판정요지

전국운수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지회를 설치한 후 제작·배포한 유인물의 내용 중 기존 노조위원장과 회사 관리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부 내용이 다소 지나치거나 과장된 면이 있으나, 그 유인물 배포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이라는 점, 배포한 유인물이 소량으로 근무시간 외에 배포가 된 점 등 유인물 배포의 경위 및 동기 등에 비추어 유인물의 제작·배포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하거나 직원선동 및 회사와 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들 중 1명에게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등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조항에 따라 해고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나, 징계의결요구서, 징계처분결과 통지서에 노동조합 탈퇴를 해고사유로 명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