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3. 24. 판정 2011부해3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9.20. 김○○ 감사와 다툰 후 같은 해 10.1.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감사와 다툰 것에 대해 어떻게 좀 봐 줄 수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건 사용자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자 “알았다”라고 하고 귀가한 점, 이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달리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위한 다른 어떤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감사와 다툰 지 얼마되지 아니한 시기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가 감사와 다툰 일로 인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