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11. 판정 2011부해39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노조에서 주도한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에 참가하여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시민선전전, 집회‧시위참가 등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으나, 조합간부도 아닌 평조합원 신분으로 노조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파업에 참가한 것만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평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