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실시한 정기평정 결과는 객관성과 안정성이 없어 부당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재위촉 점수에 미달 한다는 사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실기평정이 불공정하였다고 단정 할 특별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실기평정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외부 전문가(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평정 결과 그 총점이 이 사건 사용자의 복무규정이 정하고 있는 재위촉 점수에 미달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실기평정 결과를 포함하여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