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휴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퇴직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도 사고 발생 이후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직원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 소정의 위 자동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의 별도의 처분이 없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