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제한속도 시속 70Km인 도로를 시속 85Km의 속도로 달리다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시민을 치어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총 93,859,570원의 피해를 발생케 한 사실이 있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교통사고 피해금액이 3,000원 이상인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동종의 다른 고속버스 업체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근 7년 동안 동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2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예외 없이 해고 또는 사직처리 하여 왔고 이 사건 근로자가 검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혐의 처분”이 아닌 법을 위반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여 법령에 의해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결정된 것이고 17년 동안 무사고 운전으로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은 있으나 최근 3년 버스기사 90%이상이 동일한 표창을 수혜하였고 달리 감경규정도 없고 여객운송 사업에 항상 대형 인명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해고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