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4. 판정 2011부해400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의 불법하도급 알선 제의, 상급자 등에게 욕설한 행위, 감사거부 등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등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사전에 불법하도급임을 인지하고도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영상에게 불법하도급 알선 제의, 상급자 및 영상물 제작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 감사거부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양정이 결코 과도하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재심의 및 재의결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징계는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당성이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