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사용자 회사는 서울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를 가진 회사로서 서울시의 버스운행실태 점검결과는 버스회사의 성과이윤 지급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사용자로서는 서울시의 버스운행지침의 준수가 회사의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인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차량을 고정적으로 운전하고 있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서울시의 버스운행실태 암행점검에서 총1점의 감점을 받은 사실을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은 점, 사용자가 운전기사들에게 버스운행실태 점검에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계도를 해 온 점 등을 볼 때,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적정할 것이다.
2.
사용자는 서울시 버스운행실태 암행점검에 적발된 운전기사들에게 감점 1점당 1일씩의 정직처분을 해온 관행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한 ‘정직1일’의 징계처분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과중하게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징계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