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5. 판정 2011부해40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의결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일부 이행을 지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만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일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