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징계관리규정 제12조 별표(양정기준표)에 따르면 7일 미만 회사에 연락 없이 무단결근한 때 적용되는 징계양정기준은 해고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존속하기 위하여 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정직3월의 징계는 양정에 있어 정당하며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