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은 촉탁직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촉탁근로관계 종료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갱신거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행위가 부당해고라고 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증언을 하거나 기타 타 행정기관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거나,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