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14. 판정 2011부해41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런 식으로 회사를 배신하고 신뢰관계가 깨어진 마당에 같이 근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하고 관리팀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노트북을 따로 치워두라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근로자가 당일 인수인계를 하고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사무실을 방문하여 개인사물 및 책상을 정리하고 난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사실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근로자에게 “신뢰관계가 깨진 마당에 같이 근무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과 관리팀장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노트북을 치워두라고 지시한 사실, 이 사건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 담당직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직사유를 ‘구조조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은 사용자의 사직의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근로관계의 합의 해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