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13. 판정 2011부해425

판정요지

1.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농산물 하역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그 명칭이 도급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농산물공판장 내의 농산물 하역위탁계약을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므로 근로자들과의 계약에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과의 계약이 단지 형식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계약기간을 정하면서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에 비추어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는 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