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성과역량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교육내용이 어렵고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1을 대표로 하여 교육과정에서 부여된 과제를 6차례 모두 제출하지 않았던 점, 평가시험 또한 시험지를 수령하고 곧바로 퇴실하거나 백지시험을 치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점, 이러한 과제 미제출 및 평가시험 거부행위 등은 이 사건 사용자가 실시하는 정당한 교육지시를 집단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한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교육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육의 목적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육 시작 시점부터 바로 집단행동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가담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출근정지 20일 또는 감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들이고 노동조합 및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 제6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간부사원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한 것이므로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