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5. 30. 판정 2011부해435

판정요지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 부제차량 임의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행위는 취업규칙에 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택시운수업체에 대한 최저임금법 시행에 따라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을 상당수준 인상하면서 운송수입금을 함께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임금협정을 체결하자, 이에 반대하여 임금협정 부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승무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뚜렷한 흠결이 없어 징계사유 및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