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21. 판정 2011부해443

판정요지

법무법인 정우는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대리인 최○○이 법무법인 정우 사무실에 출석하여 각 본인임을 확인한 후 공증촉탁서를 작성하고 사직서 및 사직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공증 의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검찰청도 법무법인 정우의 위와 같은 확인 및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황○○의 이 사건 근로자로부터 위 사직서 및 사직조건에 관한 합의서에 공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 등에 의하여 위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 사건 근로자가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서 등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직서 및 사직조건에 관한 합의서의 공증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철회 요구하였으나, 사직서 및 사직조건에 관한 합의서의 공증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