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28. 판정 2011부해456

판정요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단체협약 제31조제1호에 금고이상의 형 판결을 받았을 때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이 있고, 단체협약 제31조제3호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도 포함되어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가 반드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취업규칙 제9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참여한 집회가 비록 타 회사의 불법집회라 할지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파견명령으로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 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2006년도에 불법집회 참여로 이미 벌금 6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연퇴직 절차에 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단체협약 제30조에 당연퇴직 사유에 대해 징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퇴직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