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공정설계부 부장으로서 관리자의 직무를 맡고 있음에도 여성근로자인 신청 외 이○○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카풀제의 및 개인의 일신상 문제인 이성교제를 언급하고, 수 차례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이○○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이 2010.10.13. 사직서를 제출했던 점, 이 사건 근로자와의 불화를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인 손○○, 박○○ 및 이○○이 사직서를 제출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를 해고처분토록 정하고 있는 점, 피해 여성근로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내 성희롱 행위로 굴욕감을 느껴 사직서까지 제출했던 점, 소속 직원들에 대한 통솔력 부족 등 상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차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소속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