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① ‘우리나라 여성고용 현황 및 고용률 제고방안’ 연구사업 관련 내용 수정명령 불이행 및 사업의 지연, ② ‘전직 실업자 훈련의 성과분석’ 연구사업 관련 연구방향 수정명령 불이행, ③ 업무평가 하위등급 누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사유 ①과 ②는 이 사건 사용자의 구체적인 내용 수정명령의 증빙자료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되었다는 입증자료도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해고사유 ③은 이 사건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규정 제33조제1항제2호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