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직장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급자인 수간호사에게 폭언을 하고 상해를 가한 것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무표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만을 가지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상사인 수간호사에게 심한 욕설과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직장의 위계질서 및 근무기강을 훼손한 것이며, 또한 공식 회의를 자의적으로 연기하거나, 회의중에 가버리는 등 직장내 예의와 질서를 그르치고, 구인행위를 방해하는 등 평소의 근무자세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