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7. 28. 판정 2011부해47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적 고임금에 해당하면서 객실정비, 기물세척 단순 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객실정비 등 5대 부분을 외주화한 것은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며, 희망퇴직 실시, 전환배치 등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만을 외주화 하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로 다른 부서로의 전적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만 해고 대상자로 삼은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8차례에 걸쳐 해고회피 방안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