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2010.12.30.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2011.1.10. 서면으로 해고시기만을 기재하여 통보한바, 설령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 등의 해고사유가 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해고시기만을 통보하고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