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연수 또는 실습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자질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수습기간 중 실시된 적합성 평가 결과 임용 최저점수 60점 미만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의 특성상 불규칙하고 촉박한 보도·취재 일정에도 변함없이 방송차량 운행을 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두 차례의 개인적인 부동산 계약을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휴일 배차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평가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