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운송수입금 감액 입금, 교통사고를 내고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다가 사용자가 사실을 밝혀 낸 후에 비로소 자신의 과실임을 밝힌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수령하고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다가 8일 후에 복직한 점 등은 단체협약, 입금협정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2.
차고지내 불법집회시 노조간부로서 일정한 역할을 한 점,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로 사용자에게 손해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복직이후 운송수입금 입금 등과 관련하여 분란을 야기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점 등을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절차상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점도 특별히 발견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