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1. 판정 2011부해49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동료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 및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과 관련한 일련의 준비행위로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태만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 또는 경고 등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으며, 향후 업무 차질이 발생될 개연성 및 이 사건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등은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여 정관 제48조제1호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인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정관 및 인사규정 등에 규정한 직위해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내린 처분으로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