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질병·부상이 완치되지 않아 충분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위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기평정에 어쩔 수 없이 임하였고, 우수단원 선정 및 표창수상 등으로 장기 근속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한 자에 대해 평소 예능도가 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예능향상을 주문하거나 교육훈련 등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다가 단 1회의 정기평정에서 총점 7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적격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해촉)한 것은 인정사실과 법원의 판단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해촉)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