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징계해고일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에 대해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징계해고 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정해진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당해고이고, 또한 이 사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만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정리해고 요건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리 해고의 정당성 또한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부당해고이다.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이 2011.3.10.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전 직원을 해고한바, 이 사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현재 일부 근로자들을 다시 고용하여 일부 영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