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 후 이 사건 사용자가 출근부 등 근무할 상황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은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거나 강제적으로 퇴거조치를 한바 없고 폭행, 협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장기간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관리이사와의 다툼을 이유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출근 거부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2개월 이상 장기간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해고 한 조치는 그 사유와 절차, 양정에 있어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