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18. 판정 2011부해51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단 한 차례도 갱신된 사실이 없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재고용 의무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1.3.31(30)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되며 재계약 통보가 없을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라고 2011.2.28. 재직 근로자 전원에게 통보한 사실, 과거에도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