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16. 판정 2011부해521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1.1.28.부터 2011.4.1.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를 받을 때까지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병가 내지는 휴직신청 없이 무단결근한 점, 피부병으로 인한 통원치료가 2011.3.14. 종료되었음에도 소명자료 제출 등 사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4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통해 출근 내지는 병가를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무단결근 중임을 통보하였음에도 전혀 응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장기 무단결근 및 근로제공 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