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대기발령 후 다시 업무에 배치하면서 조리부서 내의 기물관리부장으로 전보한 것은 당시 전체적인 인사이동 및 재배치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다른 근로자들도 위 직무에 수시로 배치되었다가 다른 보직으로 전보된 사례가 있었던 점, 비록 과거 부서장으로서의 담당업무와 비교하여 근로자가 느끼는 실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업무수행이 단지 특별히 난이하다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큰 업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근로자를 보임할 만한 뚜렷한 부서장의 공석도 보이지 않아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전체적인 순환배치 일환으로 전보발령을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보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균형을 잃을 정도로 크다고는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연봉결정은 위 전보발령 이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점, 연봉의 결정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사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점, 연봉의 결정기준이 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봉감액이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연봉결정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