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25. 판정 2011부해52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철도 기관사와 부기관사로서 여객열차가 정시에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소정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함에도 음주상태로 인하여 기관차의 시동을 걸지 못하여 여객열차의 출발이 지연된 점, 철도안전법 소정의 규정에 운전업무종사자의 음주상태에서의 업무수행은 형사처벌 대상인 점, 이 사건 근로자2가 음주측정 지시에 고의로 불응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안전관리강화 특별지시를 통하여 취급부주의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징계 등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하고 그 동안 수차례 교육이 있어왔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음주상태의 열차 운행이 있었더라면 대형 여객열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통념상 여객열차 운전종사자의 음주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