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29. 판정 2011부해537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단 한차례 계약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 규정이 전혀 없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 조건을 규정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재계약을 위한 절차나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노사협의회에서 잉여인력 대처방안을 협의하고 순환휴직과 희망퇴직 공고를 낸 점 등과 법원의 판단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재계약 기대권이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