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29. 판정 2011부해541

판정요지

이 사건 당사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들에 기재된 생년월일을 기초로 인사행정이 이루어 질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상에 별도로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에 의한 정년연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근로자의 생년월일 정정을 통한 정년 연장신청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생년월일과 정년을 정정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