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8. 31. 판정 2011부해542

판정요지

1.

직원신상변동보고서는 근로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점에서 작성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문서로써 동 변동보고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인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인을 한 사직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직한다는 문구와 퇴직 후의 준수사항’ 및 퇴직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어 직원신상변동보고서와 사직원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에 사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근로자는 사직원에 자필로 서명, 날인하고, 퇴직사유를 ‘7. 질병 등에 의한 업무수행 곤란’으로 기재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바, 비록 이 사건 지점장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 할 시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 자신이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2011.3.14. 사직원 제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2011.4.1.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원 제출에 대한 해명 요청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위 면직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 후 용역업체로의 재취업이나 실업급여 수령 등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마음속으로는 퇴직을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진의 아닌 사직원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