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시외버스 여객 운수업의 특성상 노선 변경, 결원 발생, 차량 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이에 따른 전보발령이 연중 수시로 있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전보 이전 근무했던 영해-동서울 노선에 이의제기를 한 점, 전보 후 부산-울진 노선이 전보 전 영해-동서울 노선보다 단축된 점, 출퇴근 소요시간이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인 직원도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매일 장거리를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고 운행단위의 시작일 및 종료일 등 일부에만 해당되는 점, 이 사건 전보 이후 부산발 출발시간을 오전 10시경으로 조정해 준 점, 장거리 운행에 따라 숙소를 전국 여러 곳에 운영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상 필요와 비교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