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용지를 받아간 사실은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퇴사처리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구두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아 치료를 이유로 일주일간 출근치 않다가 다시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점,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합의해지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적 요건을 결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