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차 징계해고(면직) 후 절차를 보완하여 2차 징계해고(면직)를 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을 위반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징계권(징계사유)의 유무에 관한 결정은 징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행위 시의 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나 해고 등의 의사표시는 의사표시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징계절차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해지·실효되어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유효하게 변경된 신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른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을 징계절차의 하자로 무효라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