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1. 9. 15. 판정 2011부해550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하던 ○○동대문병원이 폐원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잉여인력을 ○○목동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어 ○○○○대학교로 파견근무를 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신청 외 ○○병원을 위탁받음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 목동병원으로 복귀시킨 것은 업무상의 필요성에 해당한다. 다만, 담당하던 전화교환 업무가 아닌 매점 판매원으로 인사발령 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길어진 측면은 있으나, 임금 등에서 불이익이 없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전화통화에서 ○○목동병원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근무가능 직종에 대하여 협의를 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면 성실히 협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