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징계사유 관련, 일일결산 미이행에 대한 감독 책임 및 본인 명의 도용 방치 등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과 관련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책임은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2.
징계양정 및 절차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상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있어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징계해고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무지침 미숙지 등에 의하여 발생된 단순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다소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고의성은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9조 징계양정기준표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징계해고에 까지 이르게 한 것은 이 사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