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본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명령과 본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 비용의 허위청구, 사원판매 제도를 통한 영업활동비 조성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 외 김○덕 대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자금 조성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여 아르바이트 비용 허위 청구 및 물품 일반 판매대금을 직원 판매가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300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용자가 비위행위에 함께 가담한 본사 직원 신청 외 김○덕 대리에 대해서도 2011.8.31.자로 해고 통지를 한 점,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징계사유의 정도가 감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